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, 출생연도별로 몇 살부터 받을까 (감액률·신청방법)

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, 출생연도별로 몇 살부터 받을까 (감액률·신청방법)

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빠르면 56세, 늦어도 60세부터입니다.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.

다만 5년을 앞당기면 처음 받는 연금액은 30% 줄어듭니다. 이 감액률은 정상 수령 나이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, 계속 받는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.

그런데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베이비부머 세대(1954~1963년생) 중 10만 1,385명이 새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감액을 감수하면서도 왜 조기수령을 선택할까요.

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, 출생연도로 확인하세요

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. 원래 받기로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.

그래서 내 정상 수령 나이부터 알아야 합니다. 1953~1956년생은 61세, 1957~1960년생은 62세, 1961~1964년생은 63세, 1965~1968년생은 64세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 수령이 시작됩니다. 여기서 5년을 빼면 조기수령 가능 나이입니다.

출생연도 정상 수령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
1953~1956년생 61세 56세
1957~1960년생 62세 57세
1961~1964년생 63세 58세
1965~1968년생 64세 59세
1969년 이후 65세 60세

나이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

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립니다. 나이 외에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.

첫째,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(120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 부족해도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고,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
둘째,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그 기준선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.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, 2026년 적용 금액은 월 3,193,511원입니다.

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. 일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 공단이 말하는 "소득 있는 업무"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금액도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. 본인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
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, 1년에 6%씩

1년 앞당길 때마다 6%씩 깎이고,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%가 감액됩니다.

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 기준으로 보면, 1년 앞당기면 94만 원, 2년이면 88만 원, 3년이면 82만 원, 4년이면 76만 원, 5년을 꽉 채우면 70만 원입니다.

매달 30만 원 차이가 나지만, 조기수령자는 정상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이미 4,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.

손익분기점, 단순 계산으로는 조기수령 후 약 16년 8개월입니다

실제 연금액은 해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아래 숫자는 감액률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.

정상 수령 나이가 지나면 매달 30만 원을 더 받기 시작하는데, 먼저 받아둔 4,200만 원을 따라잡으려면 140개월, 11년 8개월이 걸립니다. 이건 정상 수령 나이가 된 시점부터 센 기간이고, 조기수령을 시작한 날부터 따지면 16년 8개월입니다.

그런데 이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. 16년 8개월은 누적 총액이 역전되는 시점이지, 돈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. 실제로 견뎌야 하는 구간은 정상 수령 나이까지 남은 1~5년뿐입니다.

이 기간에 빚을 내거나 퇴직금을 크게 헐어야 한다면, 16년 뒤의 계산만으로 조기수령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

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

장점은 퇴직 후 수입이 끊긴 구간을 연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빚을 내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단점은 감액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과, 다음 두 가지입니다.

소득이 커지면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. A값을 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

건강보험료도 다시 봐야 합니다.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있다면 연금 소득이 늘면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만 재산과 다른 소득까지 함께 판단하니,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
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

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에서는 본인 인증 후 연금 청구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와 연금을 받을 계좌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식은 개인의 가입 상태와 부양가족연금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신분증, 본인 명의 예금계좌,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이 필요합니다. 다만 준비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많이 묻는 질문

Q.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?

지급이 시작되기 전인지, 이미 시작됐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국민연금공단(1355)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
Q.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넘지 않는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

내 예상 연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.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받을 금액이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에 따라 30% 감액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숫자를 확인한 뒤, 정상 수령 나이까지 남은 몇 년을 다른 돈으로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.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오래 받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기다리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당장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면 조기수령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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